티스토리 뷰
취업을 원하거나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부양가족은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내가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1유형
일인가구 소득 1,246,735원
3인가구 소득 2,660,890원
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일 경우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있는 자
18세 34세 가지 1인소득 2,495,470원
3인소득 5.321,779원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이하일 경우
취업경험은 무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까지 지원
- 2 유형
특정계층, 청년(18세 34세), 중장년(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월 284,000원씩 6개월간 지원(직업훈련참여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접속하여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신청서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세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오프라인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와 민간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