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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싹누룽지 2023. 4. 5.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자이거나 취업하기가 힘든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하는 동안 최대3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양가족은 최대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취업 후에 1년 동안 150만 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하니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고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나이 15세~69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미만 

4. 취업경험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한자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미만, 취업경험무관)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구직촉진수당

1 유형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직 중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18세 미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해당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취업활동비용

2 유형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6개월 범위에서 최대 월 284,000원씩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지원

1.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할 의사가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자와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지원자의 적성을 찾아 구체적인 취업에 성사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년에 걸쳐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근무하면 50만 원 지급하고 1년 근속근무하면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 서류준비

1. 개인정보 수집, 이동, 제공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3. 특정취약계층증명서류

4. 소득, 재산, 취업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