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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에서 69시간으로 바뀐 근로시간에 대해 제도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곳에서 일 10.4시간을 일하다가 하루 13.8시간으로 늘어나면 하루의 반 이상을 일만 하라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텐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며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내용,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주 1회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월, 분기,반기,년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자대표로 제도화 합니다. 

3)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 근로자 건강권 보호

1)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2) 11시간 연속휴식을 하면서 주 69시간을 하거나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으로 상한선을 주어 건강에 무리 없게 합니다.

3)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을 발본색원합니다. 

4) 야간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야간근로제한등 제도화를 합니다.

 

  • 휴가 활성화를 위한 휴식권 보장

1)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운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차와 결합하여 장기휴가를 사용하거나 시간단위휴가나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도 가능합니다.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근로날을 결정하여 정산은 전업종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제택근무등 유연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

  • 기업의 입장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생산성이 좋아지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해진 시간인 69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로인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이나 재해비가 증가할 수 잇습니다. 

 

  • 근로자의 입장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역시 장점입니다. 그러나 69시간을 근무하면 일에만 치이게 되고 삶의 활력도 떨어지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도 있고 삶의 만족도 역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