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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노사 간에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곳이 생긴것 입니다.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신고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신고

 

 

 

신고대상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부당행위에 관한 것은 신고대상입니다. 

 

  •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1)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명부나 제정서류는 비치해 놓지 않거나 회계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보여주지 않고 결산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입니다

2) 노조임원이 조합 재정을 유용, 조합비를 사용하는 것도 신고대상입니다.

 

  •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

근로자의 노조를 조직, 가입, 탈퇴를 방해하거나. 노조에서 폭력이 있거나 고용세습이나 채용강요도 해당됩니다.

 

  •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

1) 부당해고, 노동조합운영에 개입, 특정노조차별, 노조원을 폭행, 협박, 단체교섭을 거부

2) 성차별을 했을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을 경우

4) 휴업, 쥬직, 휴가에 부당한 일을 있을 경우

5) 임금체불

6) 불공정채용

 

  • 사용자의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1) 공짜야근 임금체불

2) 장시간근무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접속하여 신고하고 신고 후 근로감독관들이 처리합니다. 

 

노사부조리신고센터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신고

 

신고센터는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들을 신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재고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정식장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신고인들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근로 감독관들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