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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재가 개인 소유일 경우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용을 관람객에게 받지 않고 귝거거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지원

 

 

문화재관람료 국가지원

등산객이 등산중 사찰을 지나가게 될 경우 사찰에서는 관람료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지 않고 등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023년 5월 4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등산하시다 관람료를 냈던 사람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국가지원 배경

국립공원내 개인소유의 문화재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당연히 관람료를 받아야 하지만 관람객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려는 국민이 불편함을 해소하여 문화재를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문화재 소유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문화재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을 해주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문화재청이 문화관람료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사찰의 입장

조계종의 진우스님은 사찰 입장료폐지를 일부 시행해 봤더니 관람객이 3~8배 정도 급증하고 이로인해 쓰레기문제와 관리문제 대한 어려움이 있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을 관리하는 역할을 스님들이 해왔고 관람료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는데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람료 폐지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4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5월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