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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찾아가다

구조공단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수시로 걸려오는 임대인과 전차인의 전화를 받으며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법무사 무료상담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얘기했던것 처럼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소장을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천오백만원 부당하다는 소장을 보냈고, 전차인에게도 내가 물어줄 이유 없다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을 기다리는데 2주정도 걸렸고 비용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장을 보낸것만으로도 이긴 것 같은 느낌에 든든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전차인은 소장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다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갔습니다,
임대인은 어이없다는듯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과의 싸움에 무척이나 지쳤습니다,
몇 번의 소장이 보내지고 소장을 쓸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방향성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무사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은 소장을 써주고 임대인과 전차인의 반응에 대처해야 하는 사람은 나였기 때문에 일이 꼬여만 갔습니다,


가게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다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 몸이 망가져 갔습니다, 가게를 내놓은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이 만만치 않았고 월세도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권리금 조정이였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해도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권리금을 조정하여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무사님이 얘기하니 임대인이 계약을 방해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금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썼습니다,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가게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에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하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가게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아프다며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와서 보증금은 50퍼센트 인상하고 월세를 30퍼센트 인상하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리 임대인과 상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 일을 임차인맘대로 해놓고 임대인이 고분고분하게 상황에 따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부동산이 말했습니다.
인수하기로 할 사람은 코로나로 힘든상황이라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깎을 생각이었는데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계약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임대인이 방해할 상황에서 임대인이 모든걸 변상해줘야 하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또 한 달 뒤에 계약 만료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채 빈털터리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당해보니 철거하고 나가면 임대인이 물어줘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집기를 팔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할 때 임대인이 와서 철거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대인에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점

임대인은 전대한 곳 천오백만 원을 얘기했고 철거하면서 벽에 흠집이 생겼으며 없어진 물건들이 있다며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가게를 비워버렸고 임대인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법무사님은 기다려 보자고만 했습니다,
일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