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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방문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예약 후 3주 정도 후 예약이 잡혀서 화곡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 방문했습니다,
미리 작성한 내용을 보더니 상담사는 임차인인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감정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에 얘기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임차인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라는 반응만 있었습니다,
3주를 기다려서 들은 내용이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주진 않았습니다,


임대인을 만나 조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을 듣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전차인을 내보내고 그 공간을 처음 있었던 상태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철거 후 없어진 물건과 똑같은 것을 들여다 놓고 없어진 물건들 찾아다 놓던지 새로 사던지 해서 원상 복구해놓으라고 말입니다, 임대인이 계산을 해보니 천오백만 원가량 들더라고 임차인이 알아서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조율하려고 연락한 건데 조율은커녕 더 크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인이 이미 나에게 천오백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니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양쪽에서 손해배상으로 삼천만 원이라는 돈을 나에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인은 돈 줄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임대인은 전차인 내보내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인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로 구조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입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거나 소송비용을 대여해주어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법률구조의 내용이다 국민의 권익 실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1987년 9월에 발족되었습니다.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고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법률문제가 생기면 찾아가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은 후 임대인과 연락하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했는데 방문이 아니고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공단 측에선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게를 내놓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