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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할 경우 매월 자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보호종료아동은 부모가 아닌 고아원이나 그외의 보호시설 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던 아동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해야하는데 보호종료 후 5년 안에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신청 대상의 조건으로는 보호시설에서 2년이상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동이나 만18세로 보호가 종료되었고 연장보호까지 종료가 된 아동이 해당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아동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40만 원씩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1) 사전신청

보호종료예정자는 미리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30일 이내에 대리인이나 시설종사가 또는 본인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도 지급은 보호가 종료된 후부터 지급됩니다. 

 

2) 일반신청

보호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로 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해외에 있는 경우나 군입대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증빙서류로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영확인증명서, 질병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보호종료예정자나 보호종료된 아동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