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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기

바싹누룽지 2023. 4. 21. 13:23

만 0세 아동에게는70만 원을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라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신청하여 돈 받아가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씩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출산계획이 있거나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는 잊지 말고 신청하여 받아갈 수 있으니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원대상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한정된 소득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줌으로써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자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영아수당으로 시작되었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외벌이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로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

 

  • 어린이집 양육할 경우  보육료지원

만 0세 보육료 514,000원 지원 현금186,000원 지원

만 1세 보육료514,000원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부모급여 둘 중 선택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 신청시기

아이 출생 후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출생월 전달의 비용도 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에 신고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시) 4월에 출생한 아이가 출생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신청 하면 1월부터 3월의 3개월의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고했다면 4월부터 받을 수 있고 3개월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아이의 부모가 신청할 경우는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조부모나 친척들이 신청할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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