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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1년 만에 어렵게 승소한 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날부터 판결이 나온 날까지 5퍼센트의 이자가 붙고 그 이후부터는 채무가가 채권자에게 갚는 날까지 12퍼센트의 이자가 붙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늘어난 이자와 합계를 알려줬습니다. 임대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압류하고 재산명시신청을 하기고 했습니다. 나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므로 채무자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인 내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판결문과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2. 집행문
3. 송달 확정증명원
4. 채무자 초본
5.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
승소 판결을 받은 법원에서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보여주면 판결문과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해줍니다.
채무자 초본은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인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과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 돈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월세를 입금했던 은행과 임의로 5개 은행을 선정하여 압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6개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서류가 준비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도 되고 우편으로 해도 되고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나는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지도를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서 혼자서 작성하여 너머지 서류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법원에 신청서가 있었는데 양식이 조금 달라서 법원에 있는 양식대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직원이 봐주기도 하지만 세심하게 봐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제도는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은행 압류할 때 재산명시 신청도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2. 집행문
3. 송달 확정증명원
4. 채무자 초본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자소송은 과정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결정 후 할 일
채권추심이 결정되는데까지는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서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보정문이 날아오는데 흠결 내용을 다시 작성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채권추심 결정문이 옵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선 내가 정한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돌아다니며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할 때 추심 요청서, 통장사본, 채권압류 결정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추심 요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서류를 검토합니다, 며칠 기다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추심할 게 없다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승소 후 돈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알아보면 방법은 생깁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되었던 내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꼭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