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로 매출이 줄고 빚이 늘어나다


소상공인은 코로나때 굉장히 힘들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었고 매장에 있을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었다.
매출은 반에 반토막이 나고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소상공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저금리를 받아 한달한달 메꾸며 버텼다.
그것도 안되면 신용대출을 받아 버티기도 햇다.
매출은 없고 지출은 늘고 이자는 매달 갚아야 하고 악순환이 반복 되었다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던 중 헐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주인에게 말하니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동의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재판에서 승소하다


문제가 생길때 마다 법무사를 찾아가 소장을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냈지만 임대인은 반론을 제기하고 내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았다
내가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그때 없어진 물건을 보상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그금액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만큼 큰 액수였다,
변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큰 로펌을 찾아갔다.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자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당장 일을 맡기라고 했다
계약금을 걸고 비용을 지불한뒤 재판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하는게 낫다고 했다.
법은 어렵기도 하고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임대인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였고 나는 변호사를 바꾸오 보기로 했다.
새로운 변호사는 개인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변호사였다.
재판이 열렸고 나는 원고가 되고 임대인은 피고가 되었다.
피고의 엉뚱한 요구에 피고인측 변호사도 원고인 우리들도 지쳐갔다.
판사님은 조정을 하라고 했고 조정은 실패를 했다.
일년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7번정도 열렸다.
결국 나는 승소했다.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임차인으로 계약이 끝나고 나올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금을 받아내려고 법무사를 통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도 작성햇다.
그러나 나는 권리금은 커녕 보증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보증금의 1/4 정도의 금액만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변호사비와 영업하지 못했던 2년이란 기간과 마음고생 몸고생을 보상해주진 않았다.
승소후 변호사님은 축하의 인사를 건냈지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았다.
판결문에는 원금과 이자가 적혀있고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나는 그돈을 어떤 방법을 받아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승소한것으로 만족할까 하다가 이 돈을 받아내는것은 내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