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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초등학생 사고

바싹누룽지 2022. 12. 8. 15:20

사고 막을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피해자는 방과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길의 위험성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적되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했고 점검 보고서는 사고가 난 학교가 사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었고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때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좁았기 때문에  차량이 얽히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주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올해 2월이었는데  사고 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제한속도를 30㎞에서 시속 20㎞로 낮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지적되었는대도 불구하고 3년동안이나 대책 없이 방치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때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도 유족과 학부모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구속되었으나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서 유족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 치사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이었고 이는 면허취소 기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더 수사하고 나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학생인  3학년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한 빌라로 들어가 주차를하고나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주차하고 바로 다시 현장으로 간것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보아 가해자가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가해자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에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좀 더 조사한 뒤 빠른 시일냉[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

 

 

스쿨존 규정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부터 300미터 내 구역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스쿨 존 안에서 주차를 하건나 정차를 하거나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제정 후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114건이 잇었고  2020년에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늘었났습니다.
사고가 나는 곳을 보면 대부분 보행 도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사람과 차가 뒤죽박죽 엉키게  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사고 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보면, 이미 3년 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었었고 대책으로 일방통행을 도입하거나 고원식 교차로를 만들거나, 사괴석 포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사고에 대비하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스쿨존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인도 설치가 어려운 이면 도로에는 시속 30km에서 20km로 속도 규정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50곳에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실제론 36곳에만 적용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나 다른 이유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 사고가 난 후에야  뒤늦게 대책이 정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