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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신청하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에 아이를 둔 부모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뿐더러 아이를 봐주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 지원시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습니다.

  • 지원가구

7만 5천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1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신청하기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 1.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연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 기본형  시간당 비용 11,080원  돌봄 활동

2) 종합형  시간당 비용 14,400원 돌봄 활동, 가사서비스

 

  • 2.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 얼부터 만 36개월까지 연 200시간 이용

시간당 비용 11,080원 돌봄 활동(가사서비스는 제외)

 

  •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법정감염병,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으로 정부가 비용의 50% 지원

시간당 비용 13,290원 돌봄 및 간병 (가사서비스제외)

 

  • 4. 기관연계서비스

여러 명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서비스로 아동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간당 비용은 18,480원입니다.

 

1) 만 0세~만 2세  돌보미 1명당 아이는 3명까지 돌봄

2) 만 3세~만 12세 돌보미 1명당 아이는 5명까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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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 정기이용은 매월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기이용권한을 받아야 서비스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시연계는 주말이나 야간등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도우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이용 아동이 질병에 감염 됐을 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정회원이면 신청하여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정부지원내용 및 신청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가, 나, 다, 라 유형일 경우 가능하며 그 이상은 자비부담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형 75% 이하로 2인가구  2,590,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4원
나형 100% 이하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다형 120% 아하   2인가구  4,148,386원  3인가구 5,321,779원 4인가구 6,481,157원
아형 150% 이하   2인가구  5,184,232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7,021,2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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