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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바싹누룽지 2022. 12. 13. 14:07

 

연말정산에서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분야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로 사는 무주택 근로자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며,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묵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 집주인과의 마찰로 공제액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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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소득공제사항

우선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률이 기존 12%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적용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10% 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집이 없다면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적용됩니다.

 

세입자로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내역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에서 직접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총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안정적으로 세금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새액공제 요건

1. 연봉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가구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구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총소득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2018년 이전에는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3. 주소가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는 자

 

연말정산 월별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계약상 임차인이어야 하며, 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업주의 요구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 통지는 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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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 글할 수 있는 서류

 

준비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루가 있으면 됩니다. 월세는 보통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급할 때 월세에 체크해두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월세 납입증명서로 인쇄할 때 한 번에 한번에 송금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중개업소에 사본 요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그 부동산 계약서울 5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상 중개업소에서는 당사자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서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