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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바싹누룽지 2023. 2. 11. 12:5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 전 미리 이사를 하게 될지 재계약을 하게 될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할지 이사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이사를 갈 준비를 하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돈이 없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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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1) 임대만료 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관할의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남아있을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남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놔야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우선변제권과 종전주택에 대한 대향력이 깨지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1.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법원으로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갈 경우는 서류를 가지고 임차인주소관할 법원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지세, 송달료, 촉탁수수료, 등록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에 접속해서 하면 됩니다. 접속 후 회원가입 하고 로그인이 되면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해야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만  우선변제권과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원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당연할 권리인데 어떤 이유에서는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소송으로 가기 전의 기본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이사 가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힘들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이후 합의이건 소송이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