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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던 합의를 하던 그 뒤의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누가해야 하는가

    복잡한 과정을 끝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하거나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임차인도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인 보증금반환에 대해 힘들게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순순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만료일부터 보증금을 받은 날까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임차권등기를 해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하면 가장 편리하고  임대인이 할 경우는 임차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건네주고 임대인이나 법무사가 하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이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서류하나 만 내면  되고 임대인의 경우는 하기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하는 법

    전자소송에 들어가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검색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번호만 알면 진행하기 쉽습니다. 등록세와 등기수수료등의 비용이 듭니다. 

     

    (2)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하는 법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하는 것이 간편하고 쉽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서류를 준배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1)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신청서

    2) 부동산목록 4부

    3) 명령에 대한 결정문

    4) 위임장

    5) 인감증명서

    6) 인감도장

    7) 주민등록초본

     

    4.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1) 등기부등본

    2) 등록세

    3) 등기수입증지

     

    5.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취하및 해지신청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검색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고 등록면세와 등기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자납부용등기를 발급받고 송달료를 납부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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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취하및 해지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취하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어쩔 줄을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취하하고 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절차상 맞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