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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이 클 겁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되는데 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방법입니다. 1월에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최대 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1월에 내는 연납은 어떻게 내는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알고 있을 겁ㄴ니다. 자동차는 집과 부동산과 같은 재산인데 재산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고 그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일종의 재산세인데 보유한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되는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배기량이 자동차에 세금을 내는 기준입니다. 세금 기준은 비영업용과 영업용 승용차에 따라 다른데, 우선 승용차는 1,000cc까지 cc당 104원, 1,600cc는 cc당 182원, 1,600cc부터 260원을 내야 합니다. 보통은 차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은 배기량 cc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12만원을 일괄 부과하는 단일세금만 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이 낮게 책정되는데 이는 재산이라기보다 영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연식에따라 최대 50%의 감면이 됩니다.  3년 후부터 5% 감면, 12년부터는 50% 감면됩니다. 차를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11석 이상이면 승합자동차와 승합차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업업 승합차는 650만 원, 대형일반버스는 1,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는 차의 중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영업용 화물차는 1톤 미만은 28,500원, 2톤 미만은 34,500원, 3톤 미만은 48,000원 부과됩니다.  영업용의 경우 더 할인된 가격으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과합니다.

 

1월은 할인되는 달

자동차세는 통상 1월부터 6월까지 과세된 세금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세금은 12월부터 중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1월에 선납해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0%였으나 올해는 7%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는 1월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연간 세액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단어가 있지만 단순히 몇 퍼센트의 세금이 할인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이유는 자동차세 7% 할인은 미래의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월에는 6.4%, 3월에는 5.27%, 6월에는 3.5%, 9월에는 남은 자동차세 3.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니 내 배기량을 확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

위택스로 들어가 부가서비스에 들어가면 자동차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니 할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