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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가다

가게를 철거하고 나와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임대인인 본인이 손해를 봤다며 임차인인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줄 돈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결할수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담 실장과 상담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돈을 꼭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이지경에 이른 것이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상담실장의 끈질긴 설득에 대형 변호사 사무실이니 믿을만하겠지 싶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선지급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지불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보냈던 내용증명과 권리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들을 건네주고 변호사가 배정되길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배정받은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았으나 재판으로 가기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하는 쪽이 나을거라고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재판에 가서 이겨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재판까지 가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고 대화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담했을 때와 다르게 말하는 변호사가 의아해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자료 검토하다 보니 착오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변호사와 임대인의 대화

변호사가 임대인과 대화를 하고 난후 임대인에게 욕을 먹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인데 내가 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는 임대인에게 된통 당하고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를 말하자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지 못한다며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재판이 시작되다.

자료를 들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는 권리금은 나중에 생각하고 보증금부터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나는 원고가 되고 임대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었는데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사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피고가 되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재판을 하는 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아니라 피고 손해배상 소송이 되어버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원고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를 설득하기가 힘들다며 원고가 손해 배상해주는 건 어떻냐고 제안해왔습니다. 내변호사는 조율해보자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원고인 내가 손해보고 좋게 끝내면 될 일이라고 나를 설득하는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판사는 조정를 권유했습니다 조정관들 앞에서 조정을 봤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시 재판기일이 잡혔고 피고 측 변호사가 판사가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화해를 권고했고 원고는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고는 보증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의의를 신청했다 다시 번복했습니다. 변호사는 좋게 끝내자고 판사의 결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여름에 시작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동안 총 7번을 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화해권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는 승소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제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고 물으니 얼버무리며 나보고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