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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매년 해야하는 것이지만 5월이 오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만 과세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세 대상과 소득에는 사업소득 외에 어떤 것이 있고 소득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한가지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소득은 사업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하고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이에 햐당합니다. 이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이 뺀 나머지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세 3가지
종합소득세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은 안내문자가 오지 않더라고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처리는 각각 나눠서 해야 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받을 때 이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제외하고 지급되지만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추가과세합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하므로 다른소득이 있을 때 확정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대체적으로 원천징수로 마무리를 하나  3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해야 합니다. 

 

 

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해당하는 것으로  2,000만원미만은 14%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2,000만 원 초과된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6%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원천징수하는 것보다 종합과세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됩니다.

 

  • 분류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한 날에만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본인의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소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