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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바싹누룽지 2023. 1. 2. 15:24

중국도 어느 정도 방역이 잘 된듯하여 마스크를 벗고 이전처럼 돌아가려 ;했지만 ;방역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아 ;다시 ;심각한;상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심각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모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지침

1월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검사를 해야 합니다. 배편이던 항곡편이던 의무적으로 코로나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큐코드등록과 비자발급 제한을 하기로 하고 PCR검사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1)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됩니다.

제한기간은 1.2(월) 0시 – 1.31(화)

예외인 상황도 있습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합니다.

 

 

2.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1)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 증편 제한

2) 현재 4개 공항(인천, 김해, 대구, 제주)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3. 입국 전·후 검사

 

1) 입국 전 검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 전

2)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

3) 기간- 1.5(목) 0시 (국내도착기준) - 2.28(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하여 운영 예정

4) 검사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음성확인서입니다. 중문은 불가.

5) 입국 후 검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PCR 검사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6)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자부담)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

7)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익일)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

4. 큐코드 의무화

 

1)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 의무화

2)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 등록 필요,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 제한

3) 기간- 1.2(월)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5.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 격리 관리 강화

 

1)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 입국단계

2)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

3)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격리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