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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정부는 청년들에 한해서 5,000만 원의 목돈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곧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1. 가입조건
2.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3.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4. 심사기준

 

 

1. 가입조건

  • 만 19세~34세까지 (군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뺍니다.)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정부기여금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미지급
  •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이 2,000 먼 원 초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수령액계산

 

 

정부기여금지원금은 본인의 소득수준,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수령액계산

 

2.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월 70만 원 이하로 적금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는 비과세로 주어지기 때문에 5년 안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원 70만 원씩 납입했다면 만기수령액은?

-----> 원금합계 4,200만+정부기여금(23,000원을 60개월=50만원)=4,817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수령액계산

 

3. 청년도약계좌 상세 정보

5년 만기, 매원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70만 원 미만으로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시작이 됩니다. 
  •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합산되기 전까지 21년도 기준이 됩니다.
  •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로 정부기여금지급 재조정됩니다. 
  • 금리는 3년는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