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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월세로 혼자 사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1년 동안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내가 대상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서 지원대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에게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 24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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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 나이

19세에서 34세까지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 거주

부모와 떨어져 살고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에 월세는 60만원이하여햐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다면 월세와 보증금월세환산액이 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조건

1) 청년가구

중위소득60% (1인가구기준 117만 원)  재산은 1억7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의 배우자 자녀 또는 함께 사는 부모님 또는 형제 등의 가족을 말합니다. 

 

2) 원가구

중위소득100% (3인기구기준 419만 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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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

1)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매월 지급되는 것인데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90일을 초과하여 부모님과 합가, 해외체류, 전출 후 다시 신청하지 않거나. 군입대를 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방학중에 부모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은 상과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시기가 많이 지나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다면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받지 못한 달부터 일시지급되어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지원 시 준비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빙서류

4)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에 추가서류로는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사택,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거주 시 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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