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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싹누룽지 2023. 4. 13. 11:5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 기업

1) 대상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사업참여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2) 예외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기업이어도 됩니다. 

 

3)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으로는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증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청년

1) 대상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만 15세~만 34세)이어야 합니다.

 

2) 6개월 미만 실업상태여도 가능한 청년으로는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이후 채용될 때까지 고용보험에 12개월 미만으로 가입된 청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지원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지방부처 및 다른 부처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한도

  • 지원내용

1) 직원이 처음 채용되면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고 2년 근무했을 경우 480만 원이 일시지급 됩니다.

 

2)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상태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수도권지역은 지원신청 전달 말일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100% 지원합니다. 단 3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