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소년 아르바이트 할때 알아두어야 할 것

 

청소년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원할 경우 준비해야 할것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린 미성년자이다 보니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본인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몇살부터 가능할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중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틀 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은 서류제출 없이 근로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cedil;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2MB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가능한 시간>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성인들과는 다릅니다. 

  • 청소년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고 연장근무는 주 5시간입니다. 
  •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작성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청소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
1) 임금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및 유급휴가
5) 일할 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한 사항

 

  • 근로계약서를 잘못작성했거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하는 청소년인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면 임금명세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의 액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기본시급은 성인들과 같은 9,620원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할때 알아두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