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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바싹누룽지 2022. 12. 21. 14:43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올해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느냐 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여부와 대체휴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선정 기준

국회는 2021년 7월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하였고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3조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휴일법 제2조는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주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날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26일 월요일은 올해 마지막 남은 2022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에서 제외 욉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뿐만 아니라 석가탄신일에도 제외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의 설 연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설날과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종교적 휴일인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석가탄신일, 현충일, 양력 1월 1일도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등이 너무 많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 부담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의 구체적 지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임금계산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간기업이 법적으로 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회사의 유급휴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휴일에도 평소처럼 일을 하거나 휴가를 가도 무급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사기업에서 '유급공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 가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 근로에 가산수당 50%, 가 붙어 1.5배의 시급을 받게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에 연장근로 수당이 합쳐져 100가 가산돼 두대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