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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필요한 서류

바싹누룽지 2023. 2. 11. 18:55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을 받았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고 채무자는 그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이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갚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통장압류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소송을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편리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혼자서 소송을 하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혼자 소송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통해 통장압류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통장압류할 때 필요한 서류>
  1).집행권원
  2).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3). 법인등기부등본
  4) 체무자초본
  • 집행권원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 공정증서원본, 조정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서들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길고 지루한 재판과정을 견뎌서 승소판결을 받고 비소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은 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가의 통장을 압류할 때 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그곳을 압류하면 되고 잘 모른다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주거래은행을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이 정해졌다면 정해진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초본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초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아무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의 서류들 즉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 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통장압류 필요한 서류
인터넷등기소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채무자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송달료와 인지대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끈기를 가지고 한다면 해볼 만은 합니다. 신청 후 통장압류가 됐다는 등기가 오게 되는데 이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문이 오기 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정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돈은 내 권리이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