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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대상

바싹누룽지 2023. 4. 6. 14:35

시세보다 60%~80%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바로 그런 주택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1.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을 제공받아 학교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여 주택불안을 해소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입주자의 80%는 젊은사람이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 젊은 계층

1) 대학생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 해당합니다. 

본인 및 가구소득 평균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

만 19세~만 39세 청년 중으로 소득이 있는 일에  5년 이내 근무자 중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 청년에 해당합니다. 

해당세대 가구소득 평균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3) 예비부부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차이거나 또는 아이가 6살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부부는 입주까지 혼인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세대 가구소득 평균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는 120%)

 

  • 노인 및 취약계층

1) 고령자

65세 이상으로 무주택소유자 중 해당세대 가구소득 평균 100%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2)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로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산업단지근로자

인근 지역 기업에 1년 근무 중이거나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근무 1년 근무한 사람이거나 산업단지에 근무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해다세대 가구소득 평균 100%이 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2.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은 가구소득 평균 100% 이하에 해당하며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입니다. 
  • 자산기준

1) 대학생은 8,500만 원 이하야야 하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청년층은 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여하고 소유한 자동차는 3,6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예비부부나 노인 및 취약계층의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지원대상

 

3. 행복주택규모

행복주택은 60제곱미터 즉 18평 이하의 주택을  시세의 60%~80%로 공급합니다. 

 

  •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을 경우는 6년이고 자녀가 있을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4. 신청절차

입주가 모집공고가 뜨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