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총리 쥐스탠 트리도가 자신의 트위터에 캐나다 상공에 나타난 미확인비행물체를 격추시켰다는 소식을 남겼습니다. 캐나다 상공에 침투한 미확인비행물체를 발견하고 캐나다와 미국전투기가 비행물체를 쫓았고 미군의 전투기가 격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연달아 나타난 미확인비행물체 하루 전에도 미국전투기가 알래스카상공에서 고고도 비행물체를 격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미확인비행물체의 출현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에 격추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알래스카의 강추위 때문에 수색이 더딘 관계로 격추시킨 비행물체를 수거하지 못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에 미국에서 정찰풍선을 격추한 바 있는데 이번 알래스카에서 격추된 것은 정찰풍선과는 달리 감시장비가 없는 것..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을 받았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고 채무자는 그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이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갚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통장압류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통장압류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소송을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하면 편리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혼자서 소송을 하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혼자 소송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내가 ..
목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던 합의를 하던 그 뒤의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누가해야 하는가 복잡한 과정을 끝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하거나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임차인도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인 보증금반환에 대해 힘들게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순순히 임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기간 만료 전 미리 이사를 하게 될지 재계약을 하게 될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할지 이사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이사를 갈 준비를 하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돈이 없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